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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 만5세 아이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라에서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월 최대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만 신청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금
국/공립 | 사립 | |
만3~5세 교육비 | 월 10만원 | 월 28만원 |
만3~5세 방과후 과정비 | 월 5만원 | 월 7만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
유아학비 지원대상
가구소득 상관없이 국립, 공립, 사립에 다니는 만 3세 ~ 만 5세 유아를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조기 입학이나 취학 유예의 경우에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
✔ 취학대상 아동(2016.1.1~2016.12.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제외대상
해외체류기간이 길거나 정부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유아학비 지원금 수령 전 필수확인
1. 유치원 입학전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연 1회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이 필요합니다.
3.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면 학부모 청구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