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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국민 예외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급여인데요. 소득 기준없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누구나 최대 126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사랑하는 아이에게 따뜻한 선물을 해보세요!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지원됩니다.
✔만 2세 이상의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보육기관 이용안할 경우
✔ 만0세인 0~12개월 미만 아동 1인당 월 70만원을 지원합니다.
✔ 만1세인 13~23개월인 아동 1인당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 보육기관 이용할 경우
✔ 만0세인 경우 월 보육료 전액(51만 4000원)과 18.6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만1세인 경우 월 보육료 전액(51만 4000원)만 지급됩니다.
❗ 2024년에는 만 0세까지는 월 100만원, 만 1세까지는 월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증가됩니다.
지급방식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입니다.
✔ 단,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등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이나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