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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성장하는 머니트리 2023. 11. 20. 21:59

학기가 시작하기 전 국가장학금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야 등록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내기 직전에 국가장학금이 발표되는 만큼 미리 준비하셔서 큰 낭패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면서, 성적기준을 충족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월 소득인정액을 구하여 정해집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소득분위기준(학자금 지원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는 연말 확정 후 발표됩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월)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기초/차상위(둘째)   전액
1구간 1,620,289원(이하) 260만원
2구간 2,700,482원(이하) 260만원
3구간 3,780,675원(이하) 260만원
4구간 4,860,868원(이하) 195만원
5구간 5,400,964원(이하) 195만원
6구간 7,021,253원(이하) 195만원
7구간 8,101,446원(이하) 175만원
8구간 10,801,928원(이하) 175만원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너무 복잡하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이미 나라에서 소득구간을 확인했기 때문에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입생의 경우 가구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하셔야합니다. 모의계산도 어렵지 않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현재 소득, 자산, 부채 등을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누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 재산 소득 환산액 - 형제 자매수에 따른 공제액 으로 계산됩니다. 

 

월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재산 소득은 토지, 건물,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으로 계산됩니다. 6,900만원은 기본으로 공제되며 학생의 근로, 사업소득도 일정부분 공제됩니다. 가지고 있는 부채는 재산 소득에서 차감되며, 일반적인 개인대출은 모두 제외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를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시를 꼭 보시고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시면 장학금 금액을 훨씬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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