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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통해 만 24세 청년에게 총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하며 학비, 생활비, 교통비, 주거비 등 돈 나갈데는 많은데,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설명 없이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바로 바로 신청해주세요.(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18시까지입니다.
지급대상
우선 신청일 기준으로 만 24세이어야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기도에 총 10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여야 합니다. 만 나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자격 확인하기를 눌러주세요.
지원금액
매 분기마다 25만원씩 총 4분기를 지급합니다. 즉 3개월마다 25만원씩 1년동안 지원되며, 총 지원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지급일
생년월일에 따라 신청일자 및 지급일자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분기별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기간 | 지급일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08. | 12.20.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합니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들 모아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앙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입력사항들 입력하시고 최종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도에서 각각의 시마다 자체적인 지역화폐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카드를 만드셔야합니다. 홈페이지가서 만드실 수 있으니 없으신 분들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용처
초본에 있는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업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