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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총정리

성장하는 머니트리 2023. 6. 5. 08:53

많은 서민들이 생활고에 고금리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채무가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이자가 높으면 이를 감면해주어 경제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와 빚때문에 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설명 필요없으신 분들은 긴글 읽지 마시고 아래 신청하러가기 누르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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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서 받은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해줍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개인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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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청하기 6개월 전 이내로 신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의 30% 이상일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본인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그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분쟁 상태에 있어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연체일수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이 다르게 이뤄지니 이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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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일 때 신청하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이자와 이자율을 인하해줍니다. 120개월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상환유예도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체기간이 30일에서 60일 사이라면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이자율은 30%에서 70%까지 감면되며, 상환기간 및 유예기간은 동일합니다.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신청을 해야하는데, 이 때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 받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을 96개월까지 늘려주며, 상환유예기간은 3년까지입니다.

개인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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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채무조정신청할 때 원금감면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원금의 90%를 감면받습니다. 만약 기초수급자이시거나 70세 이상 혹은 중증장애인이실 때 80%까지 원금감면을 받습니다. 이외에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 60세 이상, 차상위 계층, 다자녀부양자 등일 경우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 받습니다. 

 

3.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인 1600-5500에서 상담 예약하시거나,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예약해줍니다. 신청하셨으면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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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받으셔서 꼭 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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